2026.07.22 · 드론 정책·교육·산업 전문 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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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com, 드론 제어 주파수 확대와 16·24GHz 탐지 레이더 면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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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Ofcom, 드론 제어 주파수 확대와 16·24GHz 탐지 레이더 면허 제안

영국 Ofcom, 드론 제어 주파수 확대와 16·24GHz 탐지 레이더 면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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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통신 규제기관 Ofcom이 드론 운항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를 넓히고, 중요 시설 주변의 드론 탐지 레이더를 별도 면허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Ofcom이 2026년 7월 16일 공개한 협의문은 장거리 비가시권 드론의 제어 통신과 불법·위협 드론 탐지를 한 문서에서 함께 다룬다. 드론 배송, 기반시설 점검, 응급 대응처럼 운항 거리가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제어 링크가 필요하고, 동시에 공항·발전소·교정시설 등에서는 접근 드론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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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제안은 453~462.5MHz 사이의 일부 채널을 드론 제어 링크에 활용하는 3년 기한 면허다. 450MHz 대역은 전파가 비교적 멀리 전달되고 비나 안개 같은 환경에서도 장거리 통신에 유리해 농촌과 외곽 지역의 비가시권 비행에 적합하다는 것이 Ofcom의 분석이다. 다만 기존 업무용 무선 이용자와 주파수를 공유해야 하므로 도시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즉 전국 공통 주파수라기보다 가용 지역을 확인해 허가하는 보완 통신망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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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항공용으로 분류된 5030~5091MHz 대역 가운데 우선 5040~5060MHz, 총 20MHz 폭을 2032년까지 드론 제어에 개방하는 방안이다. 이 대역은 450MHz보다 도달 거리가 짧지만 전국적으로 가용성이 좋고, 다른 무선 서비스가 혼잡한 도심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Ofcom은 국제 표준화가 진행되면 장기 제도를 이에 맞춰 전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동통신 음영지역에서 주 제어망이 끊길 때 작동하는 보조 링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BVLOS 드론의 통신 이중화와 직접 연결되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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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에서는 24.05~24.25GHz와 15.4~16.6GHz를 사용하는 드론 탐지 레이더 면허 신설이 핵심이다. 16GHz 장비는 영국 국방부와 건별 조정을 거치도록 제안됐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번 협의가 드론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전파 재밍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은 드론의 존재와 위치를 탐지하는 레이더 송신 장비이며, 적극적 대응 수단은 별도의 법적 권한과 규제를 따른다.


이번 방안은 아직 확정 규정이 아니다. Ofcom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산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받고, 검토 후 2027년 초 추진 여부를 담은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450MHz와 5030~5091MHz 안이 채택되면 구체적인 면허 조건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영국이 새 대역을 이미 전면 개방했다’고 표현하기보다 ‘상용 확대를 위한 임시 접근과 탐지 레이더 면허 체계를 제안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협의는 드론 산업의 확장이 기체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거리 드론 운영에는 주 통신망과 예비 통신망, 국제적으로 조화된 항공 주파수, 중요 시설의 탐지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비가시권 드론과 공공안전 서비스를 확대할 때 주파수 가용성, 통신 이중화, 탐지 장비의 전파 적합성, 재밍과 탐지의 법적 구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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